영국비자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미리 영국 체류 허가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2010년 3월 3일부터 Tier 4 학생비자 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자 시행법령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K 비자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의 취업
영국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영국에서의 취업’ 웹사이트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