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법적 파트너, 자녀가 동반가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부부나 파트너가 허용됩니다.
영국경제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국적을 가진 대다수의 외국인 학생일 경우 영국 이민정책법에 따라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파트너, 18세 이하 자녀들 모두 영국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고, 숙소도 마련되어 있고, 본인의 학업 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도 동반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UKCIS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의 결혼을 하지 않은 파트너 (법적 파트너는 제외) 는 본인이 따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동반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미 영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였거나 영주권 혹은 취업허가서가 있거나 영국 시민권자이면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영국 내무부에 비자신청을 하기 전에 학교 복지 사무소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17세 이상이며 그들의 여권에 문제가 없으면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의 학생비자 기간이 최소 12개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동반가족도 영국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 자녀들은 영국의 정규 초중등 학교를 다녀야 하며 공립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 학업 문제에 관해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세부터는 직업 교육 전문 학교나 대학을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는 그 과정의 외국인 학비로 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여러분의 학업 기간이 끝난 후에 학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학교나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UKCISA)에 먼저 문의해봐야 합니다. 동반 비자로 들어와 학생 비자로 바꿀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영국에서 교육시키려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UKCISA)나 사립학교협회 (Independent Schools Council) 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가족을 데려갈 경우, 외부의 재정적 후원 없이도 가족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는 있으나 학생 비자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UKCISA)가 발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혜택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 (UKCOSA)의 ‘의료혜택 안내 ‘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결혼하면 공공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외국인 학생인지, 외국인이지만 영국 취업 허가서가 있는지, 영국인인지 아니면 유럽경제공동체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신분인지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국 내무부, 이민 상담 서비스 ,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 UKCISA 웹사이트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복지 사무소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배우자가 영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학교 복지 사무소나 영국 국제학생 지원협회에 이에 관련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